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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또 금은방 턴 40대 검거

등록 2026.10.23 21:29:38수정 2026.10.23 21:32:24

귀금속 팔아 도박 자금 탕진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또 금은방 턴 40대 검거

[여수=뉴시스]양시원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40대 A씨와 범행을 도운 또래 B씨를 각각 절도와 절도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여수시 여서동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이를 착용한 채 달아나는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 B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5시께 순천시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여수시 충무동 한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3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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