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전복돼 2명 사망케 한 선장, 무자격자였다
등록 2026.10.26 09:42:42수정 2026.10.26 10:14:24

인천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서 전복된 모터보트. (사진=인천해경 제공) 2026.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난달 인천 앞바다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선박의 선장이 무자격 상태로 배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1.6t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7시17분께 인천 영종구 무의도 북서방 8.3km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전복돼 승선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인천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해 신고 12분 만에 9명을 모두 구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0대·60대 남성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동력수상레저기구 2급 조종면허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면허 1급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낚시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