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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파트 내 흡연실 설치·보수비 지원안 추진

등록 2026.10.27 17:04:20

간접흡연 갈등·입주민 건강권 개선 도움 예상

[의왕=뉴시스] 박혜숙의원. (사진=의왕시 의회 제공).2026.10.27.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박혜숙의원. (사진=의왕시 의회 제공).2026.10.27.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아파트 단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흡연실 등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박혜숙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단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계도 규정이 존재하지만, 정작 지정 흡연구역이나 관련 시설물 설치·개선비 부담 문제는 입주민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금연아파트 단지나 지정 흡연구역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시 보조금을 받아 흡연실 설치·보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간접흡연 피해 줄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숙 의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입주민의 건강권은 물론 이웃 간 층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시설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서로 배려하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5일 열리는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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