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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열차승차권 부정구매·암표 형사처벌 추진

등록 2026.10.27 17:31:5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판매목적 구매절차 우회도 형사처벌…부당이익 몰수·추징

[안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 (사진=윤종군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2026.10.26.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 (사진=윤종군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철도 승차권 부정구매와 암표 판매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승차권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사들이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했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암표 판매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정당하게 열차표를 예매할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되팔 목적으로 승차권을 부정하게 선점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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