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혐의'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무죄
등록 2026.10.30 14:00:00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13/NISI20240213_0001479243_web.jpg?rnd=20240213155617)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론조사 노하우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여론조사업체의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팀장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조사 사용비용 자료, 면접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A씨 등은 모두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B씨에게 해당 자료를 USB에 받아놓을 것을 부탁하고, B씨가 이를 개인 USB로 옮겨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피해 회사가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해당 자료들이 면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 및 경영상 주요 영업정보라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경제적 유용성'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 등이 투입됐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며 "비용 자료는 자료 작성자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매월 말 면접원 수당 지급을 위해 내부 기안용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실제 비용 집행내역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면접원 DB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시점인 2021년5월을 기준으로 약 4~6년 전 자료로, 면접원의 번호와 나이, 등급정보 등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라며 "면접원 등급분류도 능력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입수해도 면접원 역량 평가에 관해 유추할 유의미한 객관적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자료를 반출했다는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피해 회사 서버에서 업무용 USB로 자료를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를 소명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자료를 삭제, 폐기했다고 변소한다"며 "피해 회사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각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적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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