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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능력 없어 보육원에 아동 유기, 불법체류자 2명 집유

등록 2026.10.31 06:00:00수정 2026.10.31 06:16:2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동거하던 중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할 능력이 없어 보육원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연인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홀로 아동을 출산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와 공모해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보육원을 찾아가 아동을 패딩 점퍼에 감싼 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 피해 아동을 보육원 앞 길가에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불법 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홀로 아이를 출산하자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이후 면접 교섭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를 도와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아동을 자신의 친자라고 착오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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