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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또 빈집털이, 1100만원 상당 훔친 40대 구속

등록 2026.10.30 11:16:53수정 2026.10.30 12:08:2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죄 누범기간 중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과 13일 청주시 흥덕구의 단독주택 2곳에 몰래 들어가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일 한 주택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13일에는 또 다른 주택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9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창문을 열고 침입해 옷장과 서랍 등에 보관된 금품을 훔쳤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지난 26일 오후 4시께 흥덕구 강서동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훔친 금품을 회수하기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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