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심사, 목포대 포함시켜라"…김원이 단식농성 돌입
등록 2026.10.30 16:02:51
의대 부지 확보 확실성·병원설립 실현 가능성 등 심사 불공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758_web.jpg?rnd=20261019114140)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30일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심사에 목포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에게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자 절실한 염원이 된 것"이라고 단식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의 부실과 졸속, 불공정을 주장했다.
그는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과 관련해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의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시했지만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 등 현행법에는 의과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어야 한다. 또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도 없고 무상임대 받았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물 즉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라면서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