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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번호 줄게"…66억 사기 총책 징역 7년

등록 2026.11.01 10:07:56수정 2026.11.01 10:20:24

[인천=뉴시스]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 조직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총책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한 뒤 인터넷 사이트 두곳을 운영하며 피해 회원들로부터 약 6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해 활동했으며 전화상담 팀장, 상담사 등 하부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당첨 번호를 임의로 조합하거나 무작위로 번호를 추출한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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