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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소청, '위법 구금' 피의자 석방…경찰에 시정 요구

등록 2026.11.03 16:24:12수정 2026.11.03 16:41:24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혐의로 구속 송치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광역공소청 (사진 = 뉴시스 DB)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광역공소청 (사진 = 뉴시스 DB)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27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구금 사실을 확인한 공소청이 경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약 271억원을 세탁하고 대포계좌를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 중 1명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해당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이어 경찰에 유사한 위법 구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과 내부 교육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광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출범 이후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법성도 점검하고 있다"며 "위법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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