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수당 소송에 '최대 15억 부담'

등록 2026.11.06 18:33:04

행감서 미지급 수당 기존 인건비 집행 적정성 지적

이현명 시의원 "추가 소송보다 노사 합의점 찾아야"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휴일근로수당 소송에 따른 지급예상액이 최대 1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를 기존 인건비로 집행한 적정성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현명(민주당·진도) 의원은 전날 통합도시교통위원회 행감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당 소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센터는 2022년 휴일 관련 합의를 근거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적법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지난 4월말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3심까지 패소했는데도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결국 시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직원 1명에게 지급한 1215만원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인건비에서 집행했다"며 "지급 근거와 회계처리 절차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수당 반환청구 소송 추진과 관련해서도 "추가 분쟁에 앞서 노사 합의점을 먼저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현택 센터장은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