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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훔쳐갔다" 허위제보 혐의 기업 대표…1심서 무죄

등록 2020.07.1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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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

법원 "우리은행 도용 아냐…허위"

"도용했다 오해 가능성 커" 무죄

"기술 훔쳐갔다" 허위제보 혐의 기업 대표…1심서 무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리은행이 출시한 금융보안 서비스가 자사 기술을 도용했다는 허위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A씨의 금융보안 서비스가 우리은행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우리은행이 서비스를 탈취,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게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은행 서비스 출시 전 A씨가 특허발명을 출원한 상태에서 사업 제안을 한 점', '우리은행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에도 특허출원이 계속된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우리은행이 해당 기술을 탈취, 도용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기술 탈취, 도용' 사실을 인식하고도,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11월 우리은행의 금융보안 서비스가 자사 기술을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허위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우리은행에 자신이 개발하던 서비스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여러 차례 제공했으나, 채택되지 않자 이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개발한 서비스와 우리은행의 서비스는 기술, 구성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기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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