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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치 전기차충전기 8월부터 1㎾h당 250원

등록 2020.07.15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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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설치한 443개 개방형 충전시설 해당

전기차활성위, 요금 단계적정상화 따라 조정

[제주=뉴시스] 제주 신재생 EV융복합스테이션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 신재생 EV융복합스테이션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도가 설치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을 내달부터 ㎾h당 250원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전기차활성위는 환경부 요금기준을 반영하면서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h당 173.8원인 충전요금을 25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14일 충전요금 변경고시를 완료했다. 8월부터 도가 설치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443기(급속 199·완속 244)에 충전요금이 오른다.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6월까지 적용됐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이달 1일부터 ‘기본요금 50%할인, 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줄어들면서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사항이 반영됐다.

할인율 축소로 기본요금은 50㎾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월 5만9750원, 7㎾ 기준 완속충전기 1기당 월 8365원이 부과된다. 전력량요금은 기존과 비교해 40% 증가한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되는 만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환경부가 설치한 개방형 충전시설 충전요금을 1㎾h당 255.7원으로 공지해 지난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경우 환경부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자체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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