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체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연구용역 착수

등록 2020.09.18 18:4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AP/뉴시스] WHO 로고

[서울=AP/뉴시스] WHO 로고

[서울=늇스]이재훈 기자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18일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착수 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다.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과 조사 방법 등을 설계, 그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3가지 연구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태조사 기획연구,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