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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빗썸 803억 과세 근거는 '비거주자 원천 징수 의무' 조항"

등록 2020.10.12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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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 감사…박형수 의원 질의 답변

국세청장 "법인세법 원천 징수 의무 근거"

"소득세법" 지적에 "정정하겠다" 바꾸기도

박형수 "국세청 과세 법적 근거 없다" 주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앞.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앞.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을 과세한 것과 관련해 김대지 청장이 "근거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 징수 조항"이라고 했다.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 "국세청이 빗썸을 원천 징수 의무자로 보고 803억원을 과세했는데, 그 처분 근거가 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대지 청장은 "법인세법에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면서 "국내 원천 소득에 원천 징수해야 하는데, (빗썸이)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이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119조에 의해 과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대지 청장은 "정정하겠다. 소득세법이 맞다"고 답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2월27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 803억원가량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암호 화폐를 거래해 돈을 번 외국인 등 비거주자 고객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과세 당국은 암호 화폐에 과세하겠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세부 방안은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비거주자에게만 과세한 논리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관가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형수 의원은 국감 시작 전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세청이 빗썸에 물린 기타소득세 803억원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가능 여부를 묻는 기재위에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조처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에 과세하기 전인 2018년 1월~2019년 12월 기재부에 암호화폐 과세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박형수 의원은 "확인 결과 기재부는 국세청 질의에 회신하는 대신,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빗썸은 올해 1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서 "향후 행정 소송까지 가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국세청이 패소하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환급 가산금만 7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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