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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J열방센터 연락두절자 위치 추적해 검사한다

등록 2021.01.15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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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45%인 1300명 검사 안 받아

내일 종교시설 방역지침 발표…일부 조정-엄정 대처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BTJ열방센터' 관련 연락 두절자에 대해 위치 추적 등을 동원해서라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현재까지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45%에 달하는 1300여명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연락 두절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위치 정보를 확인·추적하고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지침 개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방역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집합금지 금지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 반장은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폐쇄 등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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