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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 학원가 방역기준…"현실 모르는 얘기" 불만

등록 2021.01.18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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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명이면 수익률 10%…폐업하란 얘기"

"수업 40명 규모돼야 하는데 12명 수준"

"면적 4㎡ 당 1명 규모 정도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1만2000여 곳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에 대해 시설허가, 신고면적 8㎡당 1명 제한 원칙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18일 서울 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거리를 두어 수업을 하고 있다. 2021.01.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1만2000여 곳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에 대해 시설허가, 신고면적 8㎡당 1명 제한 원칙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18일 서울 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거리를 두어 수업을 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의 방역조치 일부 조정을 두고 학원가에서는 학원업계의 실상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의실 8㎡당 원생 1명 수용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학원업계 주장이다.

1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학원가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 기준 완화가 업계의 현실을 모른 상태로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안을 발표하면서, 학원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안도 내놨다.

정부의 조정안은 학원 등 업종의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혹은 두 칸씩 자리를 띄워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학원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학원은 망하라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폐업을 목전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학원의 경우 학생 수용인원은 약 2000명 규모다. 이때 학원의 수익률은 약 10% 안팎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미 학원 1곳당 월 1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당 2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월 1억원 안팎) 등을 종합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재수학원의 경우 약 수업당 40~50명 규모로 운영이 돼야 손익이 맞는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킬 경우 운영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약 30평 규모 교실(99.9㎡)에 약 12명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일단 숨통은 트였다고 할 수 있다"며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학원가에서 많이들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8㎡당 1명 제한 조치에 대해 "향후 한 칸 띄기 정도로 하면 현재보다 학원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했다. 약 4㎡ 당 1명 규모 정도로 인원 제한이 조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4㎡ 당 1명 기준은 통상 사람간 거리 2m 거리 준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에는 화장실, 부엌 등 실제 이용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공간도 포함돼 4㎡당 1명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는 과도한 밀집이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학원 운영 시간 제한도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비수도권은 1시간 더 수업하고, 수도권은 못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공간이 바뀌거나 사람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확진의 우려가 적은 것 같다. 시간 제한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가 일각에서는 학원가의 코로나19 확진 증감률은 11~12월 -36.1%라는 점을 들어 "왜 학원만 이렇게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학원가의 피해는 학원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강사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일부 학원가에서는 강사들을 해고하거나 시간제로 전환하는 등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강사들 사이에서는 개인과외로 전향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수도권 소재 학원들은 ▲상시 마스크 착용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중단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2월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학원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해 왔다. 지난 4일부터는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동시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4일부터 교습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동시 교습인원과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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