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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한 아버지 보러 자가격리 이탈한 30대 딸, 벌금형

등록 2021.03.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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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위험성 있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병색이 깊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해외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를 이탈, 모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병원을 방문한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부친은 A씨를 만나고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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