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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수도관 파열로 건물 누수 발생…지자체 책임은?

등록 2021.04.17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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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누수로 건물 두채에 물웅덩이

법원 "상수도 누수로 피해맞다" 판결

"보수공사 금액 총 4천만원 지급하라"

"누수로 올리지 못한 월세…입증안돼"

[법대로]수도관 파열로 건물 누수 발생…지자체 책임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시 상수도 누수로 건물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서울시가 수리비는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누수로 인해 올리지 못한 월세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A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선 2015년 5월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건물주는 총 17차례에 걸쳐 배관 파열 부분을 보수하고 방수공사 등을 시행했다.

인근에 위치한 B건물 역시 1층 및 지하 1층에서 2016년 6월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했고, B건물주도 건물 외벽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보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누수 방지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A건물주는 2019년 3월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자 100㎝가량 굴착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물이 고여있는 것이 확인돼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에 누수를 신고했다.

서울시 소속 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은 2019년 3월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시약시험을 한 결과 굴착 부위에 고인 물은 상수도 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부위에서 배관 누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부위에서 누수가 탐지돼 굴착해봤더니 상수도 입구 배관 부위에서 누수가 발견됐고,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한 이후 물이 고이는 현상은 정지됐다.

A건물주와 B건물주는 상수도 누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시는 공작물 점유·소유자이자 영조물 설치·관리자로서 상수도 배관을 하자 없이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누수보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과 증액할 수 있었음에도 누수로 인해 증액하지 못한 지하 1층과 1층의 월세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A건물 지하 1층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던 C씨도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함께 소송했다.

반면 서울시는 2017년과 2018년에 누수가 탐지된 바 없고 인근 건물에는 누수 피해가 없었다며, 상수도에서 새어 나간 물의 양은 소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누수 사고는 건물 노후화로 빗물이 새어 나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A건물주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A건물과 B건물의 누수 사고는 이 사건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이 맞다며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상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수 전문 공사업체가 여러 차례 공사했음에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고, 인접한 두 건물이 비슷한 시기에 걸쳐 누수가 계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두 건물에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누수 사유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건물과 B건물에 대한 누수 보수공사는 계절과 무관하게 3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계절과 관계없는 누수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빗물로 인한 누수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수도 누수 부위는 땅속에 매설된 부위여서 쉽게 탐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2017년과 2018년에 누수탐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상수도 누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땅속 지형으로 인해 누수된 물은 A건물과 B건물 맞은편 건물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A건물과 B건물 지하에 형성된 물웅덩이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보수공사 금액은 이 사건 상수도 누수로 인해 훼손된 건물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증액하지 못한 월세를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수도 누수가 없었다면 증액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건물 누수가 발생했다고 당연히 월세가 동결 내지 감액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각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사고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서울시가 A건물주에게 2100만여원, B건물주에게 193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노래방 주인 C씨에게는 보수공사로 영업하지 못한 9일에 하루 수익 3만2000원을 곱해 28만8000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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