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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철수...최악의 시나리오는

등록 2021.04.16 1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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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폐쇄로 소비자 피해 우려"

"인력 구조조정, 금융시장 불안 요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사업 철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인력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약 씨티은행이 영업양수를 못 하고 점포를 폐쇄하면 금융소비자가 만기 예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HSBC은행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HSBC은행은 2013년 국내 소매금융 업무에서 철수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영업 양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소매금융 부문을 완전히 정리했다.

당국은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업무 마비 등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씨티은행이 고용문제 관련 안정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도 "한국 법을 관할 받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와 영업 양수는 당국의 인가 사항이다. 예금자·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내국인 근무직원에 대한 계획이 적정한지 심사받아야 한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아직 씨티은행으로부터 소매금융 폐지·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다"며 "13개 국가에 대한 출구전략인 만큼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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