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5천만원은 가짜뉴스' 소송낸 강기정…1심 패소(종합)
"공적 관심 크고, 반론 청취" 원고 패소
일부언론 "돈, 김봉현→이강세→강기정"
강기정 "김봉현 개인의 추측이자 심증"
[서울=뉴시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보자고 해 집에 있던 돈 5만원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라고 현장에서 화내듯 강하게 말했다'는 내용의 만남 후기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언론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발언이 보도되자 강 전 수석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 문건 관련자를 고발하면서 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당시 "다시 확인해보면 김봉현의 법정 진술을 보면 이강세의 요구로 그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줬을 것이란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기사의 내용이 김 전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로법관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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