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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알바 해볼래" 여성 100여명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제작

등록 2021.07.22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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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일당 붙잡아

"알바 미끼 신체사진·연락처 요구 믿으면 큰 일"

경북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속옷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0여명의 여성을 속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후 속옷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신체사진을 받은 뒤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B(31)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후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촬영한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여성 C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임의로 변경 후 E(24)씨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께 C씨의 SNS계정에 C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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