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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등록 2021.07.23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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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 지배하고 말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

재판부 "생명 잃게 만드는 중대 범죄, 합당한 처벌 받아야"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을 이장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행위 정도 및 정황 등 범행 당시 살인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았으며 행동이 방어성을 띄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벌금 외 처벌은 없다”라며 “다만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합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유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논일을 하기위해 근처를 지나던 마을이장 B(68)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 수차례 내려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정신장애 2급인 A씨는 평소 B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죽인다’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망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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