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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화단에 핀 양귀비 자진신고 했더니…'마약사범' 위기

등록 2024.05.10 14:33:26수정 2024.05.10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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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귀비를 수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사진=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귀비를 수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사진=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화단에 양귀비가 핀 것을 보고 자진 신고했더니 처벌 받게 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단에 양귀비 피어서 자진신고했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머니 집 화단에 자생 중이던 양귀비 새싹을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당일 찾아와 양귀비를 뽑아갔다"고 했다.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던 글쓴이는 "형사과에서 조사가 끝났는데 즉결심판을 갈 건지 기소를 보낼지 결정해서 연락해달라고 했다"며 "웃으면서 신고했다가 전과자 되게 생겼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즉결심판을 받냐"며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화단에 피어있는 양귀비. (사진=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화단에 피어있는 양귀비. (사진=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글쓴이는 "이 일로 어머니가 출근도 하지 못하고 형사과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한 게 철퇴가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며 "이러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냐"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연히 발견한 것도 벌금을 내면 누가 신고하겠나" "심지도 않았는데 자진신고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범죄를 방조하라고 말하는 셈이다" "경찰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사용한 농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대상인 양귀비라 하더라도 소규모이거나 관상용 양귀비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5~7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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