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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식당은 밤 12시까지 영업

등록 2021.10.18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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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유흥시설·식당·카페 일제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유흥시설·식당·카페 일제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 참석인원 10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2시 완화 등의 주요 방역수칙을 시행한다.

이번 방역수칙은 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사적 모임 참석 인원의 경우 종전 8명에서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으로 늘리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종전 밤 10시 제한에서 2시간 더 연장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결혼식장 참석자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완료자 201명 포함)을 허용하고,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은 현행 영업시간 밤 10시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50명 이상인 행사나 집회도 계속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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