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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고 내고 20대 남여에 흉기 휘둘러 상해입힌 20대 실형

등록 2021.11.25 10:51:45수정 2021.11.25 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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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고 내고 20대 남여에 흉기 휘둘러 상해입힌 2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3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자신에게 욕설한다고 오해해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특수상해와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울산 중구 한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치는 등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3대를 훔치고, 또 다른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훼손했다.

그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총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는 같은 해 3월 11차례에 걸쳐 차량털이를 하려다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해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데 이어 20대 여성에게도 같은 이유로 흉기로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또 여러 차례 차량 관련 절도 시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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