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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17개사 참여

등록 2021.11.29 1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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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17개 사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대비해 다음달 1일 오후 4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 등 6개 은행이, 금투업권에서는 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카드업권에서는 국민·신한·하나·BC·현대 등 5개사,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중앙회, 핀테크·IT업계에서는 뱅크샐러드와 핀크 등 2개사가 참여한다.

그 외 은행·카드사, 빅테크·핀테크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인 12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본허가를 받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내년 하반기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는 다음달 중 CBT 절차 마무리 후 내년 1월1일부터 제공이 가능하다. 대부업체 제외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약 400여개다.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 및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및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 정보는 내년 중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를 검토했다.

또 대출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이미 감독당국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 또 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미 구성된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내년 1월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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