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유족 13명 특별재심 청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임종(오른쪽 두번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 유족 13인의 재심 청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수형 희생자 13명 명의의 특별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까지 4·3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로부터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반재판을 통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약 1500명이다. 지난해 12월 김두황씨가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번 청구인들도 제주4·3이 발발했던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0월 사이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주=뉴시스] 장호 기자 =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일인 지난 4월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서 희생 영령들의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 2021.04.03. [email protected]
제주4·3유족회는 군사재판 직권재심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최대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도록 요구하고, 일반재판의 경우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재심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유족회 관계자는 "일반재판을 받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해 재심 문의는 많았지만 13명만 오늘 재심을 청구하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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