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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예스코홀딩스' 과징금·감사인지정 1년

등록 2021.12.01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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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예스코홀딩스' 과징금·감사인지정 1년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당국이 코스피 상장사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 등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2018년 회사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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