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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기록물 관리 안돼" 강성민 제주도의원 조례안 발의

등록 2021.12.07 14:44:16수정 2021.12.07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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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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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 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서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제주기록원(가칭)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해 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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