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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등록 2021.12.09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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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효과 추진

매연·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 공회전도 단속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와 전남전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2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가 모래 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1.03.29.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와 전남전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2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가 모래 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운행차의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한다. 단속 항목은 매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이다.

단속 지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개선명령이나 권고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열흘 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겨울철 배출가스 단속에서는 공회전 단속도 추가로 실시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주로 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이다. 전남지역은 144곳이 지정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된다. 다만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이 다르고, 시간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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