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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녀, 한국영주권 받았다 "소외아동에 7년 헌신"

등록 2021.12.13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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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필리핀 국적 수녀가 7년 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영주(F-5) 체류자격을 얻게 됐다.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필리핀인 수녀 A(36)씨의 영주권 신청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후 7년동안 체류하면서 지속해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을 허가 사유로 꼽았다.

필리핀 세부 '성가정의 카푸친3회 수녀회 관구' 소속 수녀였던 A씨는 2014년 9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초청으로  입국했다.

이후 재단 소속 '카푸친 수녀회'에서 선교사 수녀로 일하면서 원아와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보조 교사로도 활동해 왔다.

 2019년 9월에는 수녀회 교류 차원에서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미고의 집'의 소속 수녀로 집안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근 '프란치스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 영어 학습지도 및 기본생활지도 등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A씨는 올해 5월7일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으뜸 자원 봉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틈틈히 한국어 공부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기 위해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 자격증도 땄다.

하지만 종교 비자(D-6)로 입국했기에 A씨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만 했다. 종교 비자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곳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A씨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A씨의 영주권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 6명은 "A씨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입국 이후 지속해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해 봉사해왔고 앞으로 복지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내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영주권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관련 안건을 전달받은 법무부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 변경을 승인했다.

A씨는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이제는 종교와 관련된 시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수녀가 성직자로서 대한민국 아동복지 분야에 큰 공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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