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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위반 안 된다" 진천군, 중대재해TF팀 신설

등록 2022.01.23 09:17:25수정 2022.01.23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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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민간사업자와 기관장 처벌

"안전보건 위반 안 된다" 진천군, 중대재해TF팀 신설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중대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재해TF팀'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련 부서 신설에 나섰다.

중대재해TF팀은 총괄팀장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 검토·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경영책임자에는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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