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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 결정 연기…내달 중순 발표

등록 2022.01.24 17:15:33수정 2022.01.24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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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 결정 연기…내달 중순 발표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오는 다음 달 17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횡령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나올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2만여명의 운명이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다.

실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기심위는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곳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장 유지, 상장폐지 혹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래가 묶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경우다. 이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다시 넘어가 심의를 받아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간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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