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으로 주민 만족도↑

등록 2022.01.2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청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을 변화해 추진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

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다.

기존 단독주택 55.9%, 공동주택 70.2%, 토지 68.5%였던 공시지가를 단독주택 58.1%, 공동주택 71.5%, 토지 71.6%로 향상한다.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 경형자동차 감염세액을 취득세액 75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감면하며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만원을 공제한다.

농가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10%~15%로 하향 조정하고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금을 70일간 1일 8만원 지원한다.

여기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을 만 20세 이상 만75세 미만으로 상향하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일반농가까지 확대한다.

시는 또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자사업을 전개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kg당 75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기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50면 이상으로 변경한다.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영위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전입 예정인 만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시내버스 운영체계도 개편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간선제가 도입되며 간선구간은 시내~함열·금마·여산이며 지선구간은 함열·금마·여산에서 읍면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되며 가정양육시 3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며 어린이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바우처로 전액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가 단태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목욕비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되며 아동발달지원을 위해 월 5만원의 지원금이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도 1일·1인·1식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늘어나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시책 변화가 있다”면서 “이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