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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인플레이션 시대, 더욱 활용도 높아진 종신보험에 주목

등록 2022.05.17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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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인플레이션 시대, 더욱 활용도 높아진 종신보험에 주목


[서울=뉴시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실거주 목적으로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 받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러다 나도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엄살을 부렸는데 농담처럼 걱정하던 세금 문제는 A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유족들의 상속세 걱정으로 돌아왔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15억원이고 유족은 사망보험금으로 2억원을 수령했다. 17억원인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1억4550만원'이었다.

#젊은 시절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자수성가한 B씨는 TV에도 자주 소개될 만한 지역 대표 맛집의 사장이다. 어느덧 올해 환갑을 맞이한 B씨는 35억원 정도로 평가되는 본인 명의의 식당 건물과 부지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8억148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B씨는 상속세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 금액을 정해 종신보험을 들었다.

인플레이션 시대,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가족 생활자금·자녀 교육비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약 활용 시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특히 외벌이 남성 가장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직활동을 하게 돼 저임금·단순노동업무 취업으로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기반하면 국내 40대 가구의 향후 평균 10년간 자녀교육비는 약 4500만원, 향후 20년간 생활비는 약 7억47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을 담보하는 경제적 준비 제도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는 여러모로 높다.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피보험자가 사망 시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종신보험도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만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인 가입자는 16.6%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져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금 체감 방식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또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15.4%)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 상속세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그만큼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일 경우, 적정 가격 이하로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을 종신보험 가입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인 경우,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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