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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리터당 50원 추가 경감"

등록 2022.05.17 13:22:21수정 2022.05.17 1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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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기준 1850→1750원…9월말까지 적용

시중 경유 가격에서 1750원 뺀 50% 보조금 지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화물차가 이동하는 가운데 한 주유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표시되어 있다. 2022.05.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화물차가 이동하는 가운데 한 주유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표시되어 있다. 2022.05.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이다.

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에 보조금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가격을 100원 낮춰 1750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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