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은행권, 소상공인 10년 분할상환 등장…연착륙 지원

등록 2022.05.23 11:32:48수정 2022.05.23 15:1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민, 10년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다른 은행도 5년 분할상환 등 시행

은행권, 소상공인 10년 분할상환 등장…연착륙 지원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조치(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를 앞두고 시중은행이 10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을 내놓는 등 연착륙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만기연장·원리금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가 특례운용 지원 종료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대출을 장기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기업여신 특례운용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계좌(대출자)다.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상환 방식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균등분할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거치기간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대출자는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대출자는 12개월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최근 2년여 동안 금융 지원을 통해 1억원의 대출 상환을 미뤄왔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9년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데 따른 부실화를 예방하고 개별 대출자의 상황에 맞는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자가 세 가지 연착륙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장 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1.5년 상환을 유예한 분할상환금을 3배인 4.5년 동안 나눠 갚게 되는 것이다. 월 분할상환금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늘리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분할상환이나 유예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거치기간을 두는 등 원금·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통상 5년 분할상환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위험등급에 따라서 관리하며 대출한도 유지와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장기분할상환 유도와 유예자금 분할상환 등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