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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원에게 행운의 금열쇠, 대구시의원 후보 검찰고발

등록 2022.05.27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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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임회원에게 행운의 금열쇠, 대구시의원 후보 검찰고발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광역의원 후보자가 모임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시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대 지방선거 대구시의원에 입후보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회장인 모임의 회원 B씨에게 공로를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시가 28만2000원 상당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와 기부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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