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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세무조사도 연기

등록 2022.08.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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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도 조기지급…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관악구 삼성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젖은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 2022.08.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관악구 삼성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젖은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은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지난 7월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게 된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호우 피해로 인한 세액 공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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