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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월 20만원·12개월

등록 2022.08.18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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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김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월 20만원·12개월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청년층의 고용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신청 자격 및 지원 조건은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복지로(인터넷)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축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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