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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에 흉기 난동 50대, 경고사격으로 제압

등록 2022.10.05 17:04:31수정 2022.10.05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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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실형 선고…검찰 수사관 방문에 저항

경찰이 실탄 3발 등 경고사격 뒤에야 제압·체포

형 집행에 흉기 난동 50대, 경고사격으로 제압


[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 등에게 흉기 난동을 피우던 50대가 경찰의 실탄 경고 사격으로 제압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56)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5분에서 오전 10시 40분 사이 나주시 산포면 자택 주변에서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검찰 수사관 방문에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다, 지원 출동 나온 경찰이 강제 개방을 시도하자 이 같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공구로 사용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났다. 뒤쫓아온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공포탄 1발을 허공에 발사했다.

이어 실탄 3발을 지면에 발사, A씨가 주춤하는 사이 삼단봉으로 흉기를 든 손을 내리쳐 제압했다.

앞서 A씨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관이 형 집행장(불구속 상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 집행 소환 명령서) 발부 사실을 고지하자, 격분한 A씨가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난동 관련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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