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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자전거 절도 40대 '철창행'

등록 2022.12.02 13:51:28수정 2022.12.02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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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보호관찰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청주 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A씨는 1년3개월간 고의로 소재를 감추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자전거를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보호관찰을 기피하다 보니 구속될까 봐 겁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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