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일반붕대→비급여 대상 탄력붕대로 속여 병원 판매
부산·경남지역 병원에 판매한 업자 2명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A(40)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 사이 중국업체를 통해 일반붕대를 수입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대상인 탄력붕대로 거짓 신고한 뒤 비급여코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일반붕대 3억7000만원 상당을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 2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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