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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 위반 예산편성한 제주도…"사업 차질" 지적

등록 2022.12.07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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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100억원 편성

현지홍 의원 "공유재산 심사 안 받아" 비판

[제주=뉴시스]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인 임기 내 공공주택 7000가구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편성돼 향후 감사를 통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사의 공약인데 절차를 미이행해서 진행됐을 때 감사원 평가에서 지적된다면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0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심 및 읍면 지역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의원은 먼저 "지사의 공약 사항이면 무조건 빨리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실수 없이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정확히 스텝을 밟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예산 편성 절차가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이제라도 사실을 확인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왜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느냐"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일부러 (공유재산 심사) 이걸 회피한 건 아니다. 부득이하게 민선 8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을 추진하면서 원도심이나 읍면지역 토지가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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