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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에서 사체·뼈 무덤 발견, 철창 속 51마리도 구조

등록 2023.03.26 09:38:44수정 2023.03.26 1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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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보받고 경기 광주 육견현장 긴급수사

개 사체 8마리, 수십마리 추정 동물 뼈도

경기도 특사경, 육견현장 긴급수사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사경, 육견현장 긴급수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육견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준 도민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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