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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 2023.06.01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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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최적

결의안 국회·국토부·전국시군자치구 등에 송부

김해시의회 전경

김해시의회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1일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항만·항공·철도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 네트워크 거점기지 구축과 제조업 연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은 항만·항공운송 분야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물류 강국이지만 물류 허브공항 및 해양 물류허브 등의 단일수단에 의존한 성적으로, 항만·항공·철도의 상호 유기적인 교통 연계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으로 ICT·AI 등 혁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기술우위 선점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 간 물류 플랫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국내외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국토부는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의 추진동력 및 가이드라인을 훌륭히 제시하였다"고 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은 "수도권 일극화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글로벌 경쟁 단위로서 부·울·경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3위권의 글로벌 복합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 부·울·경의 공동협력 및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경제포럼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선제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인근 지자체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마트 의약품 물류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최근 2년간 14개 물류기업으로부터 약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체적인 스마트 물류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광역철도 및 도로 등으로 구축될 트라이포트(Tri-port) 교통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부산 강서구 죽림동과 김해 화목동을 중심으로 물류핵심시설 및 배후단지 조성의 개발가능성까지 확보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라고 했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김해·부산·경남 일원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선제적 진행을 촉구하고, 부산과 경남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물류 플랫폼 정책들을 일원화하며, 물리적 공간과 기능적 확장에 대비한 장기적 비전과 실행가능 목표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시의원들은 정부는 김해시가 선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최적지임을 공표하고, ‘물류진흥특구’ 지정 등 정부 사업의 최우선 후보지 선정, 국회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조속한 진행과 장기발전계획이 포함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국토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지사, 전국시군자치구 등에 송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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