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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당 수수료 3천원…청소년 담배 '댈구'해준 나쁜 어른들

등록 2023.06.01 14:37:18수정 2023.06.01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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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20대 2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제주=뉴시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가 SNS에 올린 담배 등 대리구매 광고 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가 SNS에 올린 담배 등 대리구매 광고 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청소년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 준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대 남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 및 제공한 혐의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대리구매 광고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으로 담배 수량과 종류를 정해 구매했다.

구매한 담배는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SNS에서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가 은밀히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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