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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결혼이주여성 폭행한 50대 남편, 구속영장

등록 2023.06.08 15:10:40수정 2023.06.08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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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

전북 김제경찰서



[김제=뉴시스]최정규 기자 = 임신한 부인을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임신한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8~9주째인 아내의 배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하던 아내는 휴대전화로 A씨 몰래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부인을 즉시 분리 조처하고 부인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오후 2시께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짐을 꾸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둔기를 들고 위협한 뒤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관은 즉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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