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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 거짓말로 208억원 편취한 일당 100여명 검거

등록 2024.11.08 12:00:00수정 2024.11.08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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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범죄집단 조직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범죄집단 조직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580명에게 208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A씨를 비롯해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총 103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A씨 포함 11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상태다.

경찰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신고 사건 총 525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로 조직된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책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거나 조직원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피해자에게 주식 선입고 후 주식 대금을 입금받고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580명 외에도 경찰이 추가로 파악한 피해자는 총 6700여명, 피해금액은 141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등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가, 총책이 구속된 이후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뿔뿔이 흩어져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총책 및 각 지사 관리자들을 추적수사로 순차 검거·구속하는 한편,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조직원을 추가 특정해 총 103명의 조직원을 검거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년간 사기 범행을 지속해 온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의 실체를 확인하고 일당 전원을 검거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 동일수법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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